안녕하세요.
PC방 사장님 여러분.
'NCSOFT PC방 가맹 서비스 이용 약관'이 2019년 9월 2일 (월)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PC방 사장님께서는 개정될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일자 : 2019. 9. 2 (월)
l 개정 사유 : 개정 전 제10조 1항
4 내용의 구체적 명시
l 개정 내용 : 제 10조 (“사업자”의 의무) 1항
개정 전 |
개정 후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5.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조장하는 행위 6.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5. “이용자”가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IP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6. “사업장” 내에서 1개의 PC당 1개의 IP를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1개의 PC 당 1명의 “이용자”를
초과한 복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IP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7. 기타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8.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조장하는 행위 9.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