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 사장님 여러분.
NCSOFT PC방 가맹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0년 6월 17일(수)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PC방 사장님들께서는 개정될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일자 : 2020년 6월 17일(수)
l 개정 사유 : IP서비스 운영 정책의 변경 등
- 회사가 허락한 경우 1PC당 복수의 이용자에게 IP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의 제한에 있어 사업자의 의무 위반 유형을 포괄하도록 변경
- 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잔여 G코인의 환불 대상 제외
- 약관의 중요 내용 강조 누락 수정 및 기타 오탈자 수정
l 주요 개정 내용 : 제10조, 제13조, 제15조의 밑줄 부분 참조
개정 전 |
개정 후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와 계약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 5.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이용자”가 “IP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6. “사업장” 내에서 1 PC 당 1개의 IP를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1 PC 당 1명의 “이용자”를 초과하여 복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IP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7. 제1항 2~6호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에도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8.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게 조장하는 행위 9.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IP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는 사업장 내 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10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IP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2. “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에서 “IP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G코인”, “IP서비스” 또는 본 계약상 권리를 “회사”의 허락 없이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4. “회사”와 계약한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IP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행위 5.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이용자”가 “IP서비스”에 접속하도록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6. “사업장” 내에서 1PC당 1개의 IP를 초과하여 등록하거나, 1PC 당 1명의 “이용자”를 초과하여 복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IP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회사”가 허락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7. 기타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IP서비스”, “게임서비스” 및 “G코인”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행위 8. “사업장” 내에서 불법 프로그램 사용, 현금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직접 위반하거나 위반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9. 권한 없는 자가 운영하는 게임 서버(이하 “사설서버”라 함) 접속 프로그램의 설치, 이용 장려, 홍보 행위 및 직접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행위 ② “사업자”는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이 유효한 동안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IP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상호, 주소 등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수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회사”에 이를 즉시 알려야 하며, “사업자”가 변경 정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사업자”는 “사업장” 내 PC가 바이러스, 해킹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임직원 또는 고용인의 행위는 “사업자”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①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제재 사유,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업장” 내 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IP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⑤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를 임시 가맹 상태로 전환하고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 가맹 전환 사실과 정상 가맹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연속하여 1년 이상 서비스 이용기록(“NC Family Zone” 로그인, “G코인” 사용, 고객센터 상담 등)이 없는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서비스의 제한) ①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회사”는 “사업자”에게 제재 사유, 제재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을 사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업장” 내 PC의 해킹,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IP서비스”를 임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IP서비스” 임시 제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사업자”에게 고지하고, “IP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간 “G코인”을 사용한 내역이 없을 경우 “회사”는 해당 “사업자”를 임시 가맹 상태로 전환하고 “IP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임시 가맹 전환 사실과 정상 가맹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연속하여 1년 이상 서비스 이용기록(“NC Family Zone” 로그인, “G코인” 사용, 고객센터 상담 등)이 없는 “사업자”와의 “IP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환불) ①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요청 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7,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각 부과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
제15조 (환불) ①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요청 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7,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각 부과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
l 개정 약관의 적용일인 2020년 6월 17일(수)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개정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