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가맹점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이용요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합의 유도책으로 게임상에 해당 게이머에게 게임상의 경고메세지를 띄우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금 미납자가 게임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이 조치는 신고 계정에 해당하며, 피신고인의 소명서가 접수되거나 신고자의 신고 취하가 들어와야만 해제됩니다.
접수하신 미납자 신고는 ‘내 신고 내역’에서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 미납자 신고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일시 등 피해사실이 불명확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허위 신고로 밝혀질 경우 신고 재접수가 불가능하며, 영업 방해 등으로 인정되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추후 서비스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호협의 또는 이의신청을 위해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개인정보 (대표자명, 상호명, 휴대전화번호)가 제공되며, 이에 동의해야만 접수 가능합니다. (단, 피신고자의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의거하여 제공되지 않음)
- 미납자 신고 내역은 PC방 영업종료(폐업, 명의 변경 등)시 자동으로 취하 됩니다.
피신고인은 신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소명서 작성 및 자세한 상담을 위해 고객센터( 1600-0020)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