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가맹점에서 게임을 이용하고 이용요금을 미납한 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합의 유도책으로 게임상에 해당 게이머에게 게임상의 경고메세지를 띄우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금 미납자가 게임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접수하신 미납자 신고는 ‘내 신고 내역’에서 취하하실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신고 내역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소명서 작성 및 자세한 상담을 위해 고객센터( 1600-0020)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