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 사장님 여러분.
NCSOFT PC방 가맹 서비스 이용약관이 2020년 2월 19일 (수) 부로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PC방 사장님들께서는 개정될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일자 : 2020. 2. 19(수)
l 개정 사유 : 환불 정책의 변경 (환불 수수료 부과 기간 및 요건, 환불 수수료율)
l 개정 내용 : 제 15조 (환불), 하단 개정 후 항목의 밑줄 부분 참조
개정 전 |
개정 후 |
제15조 (환불) ①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G코인” 잔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7,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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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환불) ① "사업자"가 "G코인"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환불 요청 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으로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환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다만, 환불 요청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7,000원을 초과할 경우 7,000원의 환불 수수료가 각 부과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G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무료 G코인” 2. 결제 도용 등과 같이 불법으로 충전된 “G코인” 3. “사업자”가 제1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제13조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 해지 시점의 잔여 “G코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환불의 경우 환불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충전한 “G코인”을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3일 이상 “IP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발생한 서비스 중지∙장애 누적시간이 1개월 동안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④ “회사”는 “사업자”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환불의 의사 표시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G코인” 환불 시점에 해당 “G코인”의 충전과 관련하여 지급된 보너스 “G코인”이 남아 있다면 그 잔여 보너스 “G코인”은 모두 소멸됩니다. |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